| 정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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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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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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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는 "순천시테니스협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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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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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의 사무소는 순천시 연향동 771번지 시립테니스장 관리동에 둔다 |
| 제3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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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는 테니스 동호인 상호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친선을 도모하고 |
| 학교 테니스 발전과 시민에게 테니스를 널리 보급함으로서 건강한 시민
사회 |
| 문화 조성에 기여하며,교육,문화관광의 순천을 널리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제4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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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테니스를 보급하고 가맹단체를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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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각종 테니스대회 개최 및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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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각종 시.도 대회 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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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 대표 선수 및 각급 학교 테니스 육성을 위한 지원 및 협조 |
| 5. 국민생활체육 순천시테니스 연합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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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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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클럽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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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순천시내의 단체 및 클럽은 상기 목적을
준수하고 |
| 본 회의 승인을 받아 가입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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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조건은 제34조 클럽가입승인조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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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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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임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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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 1. 순천시에 소재한 본 회의 산하클럽에서 성실한 회원 역할을
수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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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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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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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임원 종류와 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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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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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임임원 : 회장(1인),상임부회장(1인),부회장(10인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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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이사(1인),감사(2인 이내),상임이사(15인 이내) |
| 2. 위촉임원 : 고문(전임회장),자문위원(20인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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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이사(15인 이내),선임이사(10인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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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당연직 대의원 : 산하 클럽 회장 또는 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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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임원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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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임임원,위촉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
| 2. 당연직 대의원의 임기는 소속 클럽 회장 임기와 같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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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
| 후임자가 결정되기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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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임원 선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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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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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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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문은 본 회의 전임 회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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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문위원은 본 회의 부회장을 역임하거나, 본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
| 원로들로 구성하고 선임임원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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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임원이란 회장,상임부회장,부회장,전무이사,상임이사를 말한다) |
| 5. 자문이사는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산하 클럽 역대 회장 또는 동호인
가운데 |
| 본 회의 선임임원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 제10조 (임원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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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문 및 자문위원, 자문이사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자문한다 |
|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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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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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4. 당연직 대의원(산하 클럽 회장 또는 총무)은 총회,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
| 5. 상임이사는 총회,이사회,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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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선임이사는 총회 구성원이 되고 본 회의 협조 요청시 사업에 도움을 준다 |
| 7. 감사는 본 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고 |
| 모든 회의의 의결 권한을 갖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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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기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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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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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총회의 구성원은 선임임원,당연직 대의원(산하 클럽 회장 또는 총무) |
| 선임이사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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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총회 구분 및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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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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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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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총회 재적회원 1/3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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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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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총회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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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 기능을 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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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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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원 선출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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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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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계획의 심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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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 본 회의 전반적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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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의결 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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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회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여 출석
회원의 |
| 관반수 찬성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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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장는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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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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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이사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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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본 회의 선임임원,당연직 대의원(산하 클럽 회장 또는
총무)으로 |
|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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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이사회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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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본 회의 업무 기관이며 본 회의 운영,사업,재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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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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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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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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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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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회주최,주관 및 경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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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총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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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이사회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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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기이사회는 정기총회 이전에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 2. 재적이사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요구시에는 |
| 회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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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3일 이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
|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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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사무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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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
| 이사회 개최시 보고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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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긴급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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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할 시 이를 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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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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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운영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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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는 선임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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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운영위원회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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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는 상설기구로서 상시로 운영하며,본회의 실무 기능을 하고 |
|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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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운영위원회 조직 및 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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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상임부회장,부회장을 비롯한 직제는 전무이사 1인과 기타 업무별 |
| 상임이사를 두되 직제는 별도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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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운영위원회 직무 및 업무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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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의 직무 및 업무분장은 별도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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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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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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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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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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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클럽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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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사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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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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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업수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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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찬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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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 수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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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회비납부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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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금이라 함은 회장,부회장,산하 클럽 회장의 의무금을 말한다 |
| 2. 클럽회비라 함은 산하등록 클럽의 연간 회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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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기 1,2 항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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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기말까지 회비를 미납할 경우 차기 회기연도에는 그 지위를 상실한다 |
| 제26조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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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결산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안)을 작성하여 감사를 필한 후 |
| 이사회 및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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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대회 주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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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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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클럽 및 개인이 대회 주최 요청이 있을시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
| 하고 수준높은 대회가 되도록 본회에서 감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제28조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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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회를 주최 하고자 하는 주최자(산하클럽,개인)는
사업계획서1부를 |
|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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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회 주최자는 연속적인 대회를 주최하며 연속적인 대회를 주최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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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 경우는 본회에서 대회를 취소 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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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차기년도 주최일자는 당해년도 11월말까지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
| 4. 대회 주최자는 대회요강을 주최일 2개월전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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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 수정 사항은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
| 5. 대회 주최자는 본회의 명예와 요구한 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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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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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승인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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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회 주관은 순천시테니스협회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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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회 규모는 우승,준우승,공동3위
상금(100만원,60만원,30만원) 이상 |
| 3. 대회 부서는 2개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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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회 본부코트는 순천팔마시립코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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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표창 및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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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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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운영위원회가 별도의 절차 없이 |
| 상벌위원회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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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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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를 표창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
| 상벌위원회에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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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수클럽 : 0클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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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 :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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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징계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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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항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는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할
수 |
| 있으며 징계 대상자에게는 1차에 한해 소명(문서 또는 직접)할 기회를 준다 |
| 1. 본회의 명예훼손,허위 사실 유포,발전을 저해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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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회에 출전하여 동호인 상호간 비 신사적인 행동을 했을 때 |
| (폭행,소란,추태,기물파손,심한욕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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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순천시 동호인으로써 품위를 지키지 못하여 타 협회가 징계를 요구할
때 |
| 4. 대회장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고 비 신사적인 행동을 했을 때 |
| (폭행,소란,추태,기물파손,심한욕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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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명백한 고의성 부정선수 및 승부 조작으로 판명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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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와 동반 책임을 묻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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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본회의 주관한 단체전 동일 날 개인전에 출전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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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징계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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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사유가 발생할 때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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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지역 협회에 통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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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고 : 구두 또는 서면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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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회 주관 대회 출전 정지 : 3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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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회 주관 대회 영구 출전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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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클럽가입승인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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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소인원
~ 남성 / 혼성클럽 >> 2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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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클럽 >> 1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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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구성
~ 순천협회 산하클럽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 |
| ~ 순천협회 산하클럽에서 탈회3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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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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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항
본 협회 규약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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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항
본 정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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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항
1차 개정 1999년 11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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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항
2차 개정 2005년 2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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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항
3차 개정 2009년 1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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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항
4차 개정 2010년 1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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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항
5차 개정 2017년 12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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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 천 시 테 니 스 협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