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끔 순천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많은것들을 공유할수있어
기쁘게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들렀는데 의장배대회 관련한 글이있어 읽고난후 질문합니다
경기이사님께선 비랭킹대회 였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씀입니다
하지만 대회요강에보면 전국대회입상기준은 비랭킹대회 포함이란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함은 KATO KATA등 모든대회를 일컬은
얘기인듯 싶습니다 신인부대회에 신인부가 출전하지 우승자가 출전을 않죠?
또한 KATO의 경우 신인부대회 요강보시면 어느대회엔 비랭킹대회 포함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이경우 이사님 말씀대로라면 비랭킹대회에서 우승한 동호인이 신인부 대회에 출전할수 있다는뜻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사님 입장에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비랭킹대회라도 우승자와 비우승자 대회 즉 일반부 대회에서 우승한자를
대회요강에서 말한 비랭킹대회 포함이라고요?
그건 분명 경기이사님께서 판단미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비랭킹신인부 우승자면 전국대회신인부 우승자의 요강을 적용해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승자끼리의 파트너가 않되는데요?입상자만가능하고 또한 나이가 합이 80이 넘어야하구요
분명요강엔 전국대회입상기준을 비랭킹대회라 명시해놓고선 신인부대회여서
가능하다 이건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협회를 걸고 넘어지는게 아니라 동호인이 충분히 요강에대해서 숙지하고 또한
협회에선 모든동호인 납득이 갈수있게끔 적용을 해야하지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해없으시길 당부합니다
하여간 지나다 궁금해서 몇자 적었습니다
비랭킹대회란 문구를 삭제했다면 어떠했을까요?
당사들이 우승자가 아니었을까요 이점도 아이러니 하네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