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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8-26 07:46
답변을 읽으면서~
 글쓴이 : 열심히
조회 : 10,671  
안녕하세요? 가끔 순천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많은것들을 공유할수있어
기쁘게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들렀는데 의장배대회 관련한 글이있어 읽고난후 질문합니다
경기이사님께선 비랭킹대회 였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씀입니다
하지만 대회요강에보면 전국대회입상기준은 비랭킹대회 포함이란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함은 KATO KATA등 모든대회를 일컬은
얘기인듯 싶습니다 신인부대회에 신인부가 출전하지 우승자가 출전을 않죠?
 
또한 KATO의 경우 신인부대회 요강보시면 어느대회엔 비랭킹대회 포함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이경우 이사님 말씀대로라면 비랭킹대회에서 우승한 동호인이 신인부 대회에 출전할수 있다는뜻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사님 입장에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비랭킹대회라도 우승자와 비우승자 대회 즉 일반부 대회에서 우승한자를
대회요강에서 말한 비랭킹대회 포함이라고요?
그건 분명 경기이사님께서 판단미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비랭킹신인부 우승자면 전국대회신인부 우승자의 요강을 적용해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승자끼리의 파트너가 않되는데요?입상자만가능하고 또한 나이가 합이 80이 넘어야하구요
 
분명요강엔 전국대회입상기준을 비랭킹대회라 명시해놓고선 신인부대회여서
가능하다 이건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협회를 걸고 넘어지는게 아니라 동호인이 충분히 요강에대해서 숙지하고 또한
협회에선 모든동호인 납득이 갈수있게끔 적용을 해야하지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해없으시길 당부합니다
 
 하여간 지나다 궁금해서 몇자 적었습니다
비랭킹대회란 문구를 삭제했다면 어떠했을까요?
당사들이 우승자가 아니었을까요 이점도 아이러니 하네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버킹궁이 08-08-26 14:39
 
안녕하세요 순천시테니스협회 경기이사 박용근 입니다
열심히님 께서 질의하신 대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 전국대회 신인부 우승자에 대한 파트너 구성 조건이 조금은 애매한 대회요강에 이런 혼선이 빚어진것 협회 경기이사로서 사과드립니다
그럼 열심히님께서 질의하신 답을 하겠습니다

첫째.비랭킹대회 였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
-본 대회는 랭킹,비랭킹에 상관없이 같은룰을 적용하였습니다 즉 랭킹대회 신인부 우승자나 비랭킹 신인부 우승자는 같다는 뜻 입니다

둘째.비랭킹대회 에서 우승한 동호인이 신인부 대회에 출전 할 수 있다는 뜻과 일맥상통하다?
-당연히 전국대회 신인부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 신인부 대회에 출전 할 수 없겠지요 본 소청팀도 신인부에서 우승 하였기에 신인부 대회에 출전 할 수 없는걸로 압니다

세째.비랭킹 신인부 우승자면 전국대회 신인부 우승자룰을 적용해야 한다
-당연합니다

이상 열심히님 께서 제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입니다

8회 순천시의장배 영호남부 대회요강을 보면
*전국대회 입상자 및 신인부 4강 입상자 끼리 파트너 가능하고 합산연령 만80세이상 파트너 구성 출전

-전국대회입상자(우승자제외)+신인부 우승자 포함한 4강이내 입상자와 파트너 가능하고 만80세 이상 파트너 구성 출전 내용입니다

*전국대회 신인부 우승자는 신인청,장년부 입상자와 파트너 가능하고 합산연령 만80세이상 파트너 구성 출전

-전국대회 신인부 우승자+전국대회 신인부 우승자 포함한 4강이내 입상자와 파트너 가능하고 만80세 이상 파트너 구성 출전 내용입니다

이렇듯 영호남부의 대회요강이 조금은 애매하여 협회 관계자들이 많은 문의전화를 받아 일일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협회도 이점을 간파 수정보완코자 하였으나 대회요강이 영호남 관계된 모든곳에 공지 되어 요강수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차기대회 부터는 좀 더 명확하고 알기 쉽게 대회요강을 만들어 이런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협회 관계자들이 머리 맞대어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님 께서 지적해신 충고 깊이 반성하여 좀 더 발전 할 수 있는 순천테니스협회가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순천시테니스협회 경기이사 박용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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