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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2-06 17:05
테니스의 레퍼리(Referee)에 대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037  
 
테니스의 레퍼리는 '심판장'과 '상소심판'을 겸하고 있는 존재이다.
레퍼리는 토너먼트 운영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늘 대회장 안에
있지 않으면 안되며 만약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대회장을
떠나야 할 경우에는 대리 레퍼리를 임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레퍼리는 엄파이어와 라인즈맨을 임명하거나 해임하며 코트의 할당,
경기 새기 시각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엄파이어가 판정하지 못하는 규칙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또는 엄파이어의 판정에 대하여 레퍼리에게  제소했을 때
그 결정을 내린다. 날씨의 상태 예를 들면 비, 눈 또는 어둠 등으로  
인하여 일단 시작된 경기를 중단시키는 가의 여부도 레퍼리의
판정에 의한다.
엄파이어가 강우 등으로 경기를 중단시킬 수도 있으나
실제의 연기는 레퍼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레퍼리의 출전 호출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를 할 태세를
갖추지 않고 있는 플레이어에 대한 실격을 선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실격처분은 레퍼리와 토너먼트 운영위원회와의
협의하에 선언하는 것이 관례이나 레퍼리가 최종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레퍼리와 토너먼트 운영위원장의 임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레퍼리는 실제의 플레이 상태에 대한 공정성의  판정이
주된 책임이며 토너먼트 운영위원장은 주로 토너먼트의
운영상 적당하고 충분한 물질적 편의가 갖추어져 있는가를
다루는 책임을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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