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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7 14:12
체육시설 수도 사용요금 부과 계획 알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787  

현재까지는 테니스코트장의 상,하수도 사용요금은


전체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시에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테니스장,정구장,복싱장,게이트볼장,양궁장들의


누수량 파악 및 각 시설별 사용량 계측이 불가 및 일부 시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상,하수도 사용량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체육시설관리를 위한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분부터 불가피하게 사용요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에 테니스장을 이용해주시는 동호인 여러분들께 샤워장 등 테니스장


이용시설에 대하여 많은 절약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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