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제26회 순천만국가정원배 전국테니스대회 지역동배부(9월10일)에
출전한 원00(여수00)씨는 2015년 사천우주항공배 전국테니스대회
전국신인부 3위 입상, 2015년 통영협회장배 지역신인부 준우승,
2014년 하동녹차배 지역신인부 3위입상이 확인되는 바
순천시테니스협회 부서별(동배부) 자격요건 중
동부권 대회 이상 대회 4강 입상자 출전불가
시,도 단위대회 입상자 출전불가
참가제한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전남,광주테니스협회 랭킹규정
제23조 선수윤리규정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상벌을 공지합니다.
상벌사항
* 대상자 1 : 원 0 0(여수00)
- 징계기간 : 전남동부권 대회 3년간 자격정지(2016년 10월 5일부터 적용.)
- 기 타 : 징계기간 해제 후에는 전남동부권 대회는 금배부로 출전하여야 함.
* 대상자 2 : 지 0 0(여수00)
- 징계기간 : 전남동부권 대회 1년간 자격정지(2016년 10월 5일부터 적용.)
- 기 타 : 이후 다시 선수윤리규정 위반시 가중 처벌함.
- 본 징계의 건으로 위 2명의 동호인은 전남,광주테니스협회 랭킹위원회에 회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