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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1-16 23:59
협회 정관 개정(대회주최규정신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520  
지난 정기총회때 순천시 산하클럽 및 개인이 공식대회 주최 요청시
협회에서는 정관에 규정으로 명시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고
또한 수준높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어 
긴급 제안을 발의하여 정관 개정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 결과 제7장 대회 개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개정된 정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또한 개정된 정관은 협회소개란의 협회정관을
클릭 하면 볼 수 있습니다
 
대회를 주최 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참조해 주십시요
 
랭킹규정도 개정되는 데로 공지하겠습니다
 
=== 아   래 ===
제7장 대회 주최 규정
제27조  (목적)
  산하클럽 및 개인이 대회 주최 요청이 있을시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준높은 대회가 되도록 본회에서 감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8조  (의무)
     1. 대회를 주최 하고자 하는 주최자(산하클럽,개인)는 사업계획서1부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회 주최자는 연속적인 대회를 주최하며 연속적인 대회를 주최 하지 
 못할 경우는 본회에서 대회를 취소 할 수도 있다
     3. 차기년도 주최일자는 당해년도 11월말까지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4. 대회 주최자는 대회요강을 주최일 2개월전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 수정 사항은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5. 대회 주최자는 본회의 명예와 요구한 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  (승인 요건)
     1. 대회 주관은 순천시테니스협회가 된다
     2. 대회 규모는 우승,준우승,공동3위 상금(100만원,60만원,30만원) 이상
     3. 대회 부서는 2개부 이상
     4. 대회 본부코트는 순천팔마시립코트로 한다
 
 
 
 
 
 

 
   
 


58002 전라남도 순천시 팔마로 333, 팔마종합운동장 내 팔마테니스장 순천시테니스협회
협회장 민윤기 / 전무이사 김병권 / 사무국 : 010-8607-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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