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기총회때 순천시 산하클럽 및 개인이 공식대회 주최 요청시
협회에서는 정관에 규정으로 명시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고
또한 수준높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어
긴급 제안을 발의하여 정관 개정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 결과 제7장 대회 개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개정된 정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또한 개정된 정관은 협회소개란의 협회정관을
클릭 하면 볼 수 있습니다
대회를 주최 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참조해 주십시요
랭킹규정도 개정되는 데로 공지하겠습니다
| === 아 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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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대회 주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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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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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클럽 및 개인이 대회 주최 요청이 있을시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
| 하고 수준높은 대회가 되도록 본회에서 감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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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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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회를 주최 하고자 하는 주최자(산하클럽,개인)는 사업계획서1부를 |
|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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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회 주최자는 연속적인 대회를 주최하며 연속적인 대회를 주최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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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 경우는 본회에서 대회를 취소 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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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차기년도 주최일자는 당해년도 11월말까지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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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회 주최자는 대회요강을 주최일 2개월전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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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 수정 사항은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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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회 주최자는 본회의 명예와 요구한 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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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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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승인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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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회 주관은 순천시테니스협회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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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회 규모는 우승,준우승,공동3위 상금(100만원,60만원,30만원) 이상 |
| 3. 대회 부서는 2개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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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회 본부코트는 순천팔마시립코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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